政, 장례지침 대폭 수정... 장사시설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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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방법이 화장 뿐만 아니라 매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유족에 대한 1000만원 장례비 지원도 중단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장례 기준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장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 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를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폐지한다. 관련 절차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당 고시가 폐지되면 장례 방법에 제한이 없어지고 유족에 대한 1000만원의 장례 비용 지원도 중단된다. 다만, 장사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발새하는 전파방역비용은 실비 300만원 한도로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장사방법 변경은 코로나19 사망자의 매장이 감염을 전파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유에서다.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