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곳·코스닥 38곳…전년 대비 14.3%↓코스닥 상폐 사유 발생 및 지정 해제 법인 증가
  • 12월 결산 상장사 중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게 된 기업이 총 4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코스피 4곳, 코스닥 38곳 등 총 4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코스피 8곳, 코스닥 41곳 등 총 49곳) 대비 14.3%(7곳) 줄어든 규모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해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인 선도전기·하이트론씨스템즈 등 2개사의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의견 부적정인 하이골드3호는 오는 11일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인 쌍용자동차는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한다.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일정실업(감사범위제한 한정), 하이골드3호·선도전기(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 3개사다. 

    기존 관리종목 중 JW생명과학·세기상사·지코·JW홀딩스·세우글로벌 등 5곳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한프 등 38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24곳으로 전년(21곳)보다 소폭 증가했다. 반면 지정 해제된 법인은 20사로 전년(14곳)보다 증가했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된 법인의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14곳으로 전년(20곳) 대비 줄었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유아이엘 등 24개사는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방선기 등 20곳은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인트로메딕 등 31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탑 등 20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신규지정-해제)은 11곳으로 전년(7곳)보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