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가격 정해 회원사업자에 배포가격깎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임대거부 권유비회원사업자에 협의회 가입 강요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전남 장흥지역의 굴착기 사업자협의회가 임대가격을 담합하고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남 장흥지역의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장흥지회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자신의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장흥지회는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낮은 임대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선 작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거나,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작업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의 이용을 금지했다. 장흥지회는 실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에 방문해 가입 권유 등의 활동을 했다. 

    이는 구성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흥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 관행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사업자 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