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금지’ 의료법 15조 위반 제주행법,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서 녹지그룹 승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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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병원 측에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 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분위기는 녹지병원이 우세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승소해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것이다. 

    일련의 소송 과정에서 제주도는 재판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법 상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지만 재판부는 녹지병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영리병원이 설립돼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