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무회의 열어 안건 처리… 고대 입학 취소에도 영향 미칠 듯의료법상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획득복지부, 교무회의 결과 받으면 취소 절차 돌입할 듯
  • ▲ 부산대 의과대학 전경. ⓒ연합뉴스
    ▲ 부산대 의과대학 전경.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결정됐다. 이를 근거로 조씨가 보유한 의사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당초 교무회의에는 총 4개의 안건 중 조씨 입학취소 관련 안건이 1호로 올랐으나 언론과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취소 사유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의전원 입학 취소를 근거로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기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부산대가 이날 교무회의 결과를 복지부에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의사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한편 조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올해 1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