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은품 지급, 원가이하 요금제 비판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재검토 및 승인 취소 촉구소관부처 규제 및 가이드라인 운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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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KMDA)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이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소관부처에 조치를 촉구했다.

    KMDA는 6일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KMDA는 “KB리브엠이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중소상인과 중소알뜰폰 사업자를 무시함과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아이폰13 출시시점에 최대 22만원 과다 사은품을 제공했고, 2월 갤럭시 S22 출시 시점에는 최대 10만원 상당 경품을 제공했다. 이는 자금제폰이 통신사와 연계해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KMDA는 KB리브엠이 자금력을 동원해 영업손실을 보면서까지 요금제를 판매했다고 비판했다. KB리브엠이 판매한 ‘청년희망 LTE11GB+’요금제는 최저 월 2만 2000원 수준으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원가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KMDA는 “국민은행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받으며 지난해 4월 규제샌드박스 인가를 연장했다”며 “과도한 사은품과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제공이 혁신서비스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덧붙여 규제기관의 조치도 요구했다. KMDA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