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등 관계기관에 과세정보 신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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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공됐던 국세청 과세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해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경제1분과는 6일 "국세청과 '디지털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갖고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인수위는 코로나19, 산불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해 부처간 협업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급부정책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이를위해 국세청은 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단 계획이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시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도 마련키로 했다.인수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은 급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며 "단편적‧일회적 정보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과세정보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