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비대위 “간호사만을 위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반대”4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심의 가능성 열리자 ‘날선 비판’
  • ▲ 7일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 7일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법안 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공동비대위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갈 것”이라며 강경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역시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유기적 협력 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제반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우선”이라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도 “응급구조사들은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으나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모두 무면허 간호업무가 될 수 있는 만큼 간호사단체의 이기적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회를 끝낸 후 공동비대위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며 추후 간호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