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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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조은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노조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조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40대 B씨는 지난해 8월30일 시내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B씨가 남긴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겼다.B씨 유족은 지난해 9월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B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을 고소했다.유족은 “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갖가지 욕설을 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B씨 유족의 고소장을 포함해 같은 해 말까지 총 6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피고소·피고발인 20명을 상대로 면밀한 수사를 거쳐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 등 노조원이 구속 갈림길에 서자 전국택배노조는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이에 대해 B씨 유족은 “택배노조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고인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한 이들이 도리어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