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4차 회의서 결정1·2세대 ALK 억제제 치료 실패한 환자에 사용
  • ▲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이 건강보험 진입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우선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 25㎎·100㎎(롤라티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3세대 표적 치료제로, 1·2세대 ALK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용된다.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한국지점의 조영증강제인 ‘소나조이드주(과플루오르부탄)’와 듀켐바이오의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도 논의됐으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는 제약사와 약평위간 의약품 평가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율되면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달린 것이다. 

    소나조이드주는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증강제이며, 도파체크주사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