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통지"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
  • ▲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9월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고 최근 통지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고발장 접수 이후 조사 담당자를 배정한 뒤 지난달 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센터는 국세청 조사가 지연되는데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난해 12월27일 경찰청에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면서 “지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