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데이터 혁신 강국 도약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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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데이터 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설립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체계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시행령에는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출범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심의와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 등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 출범 준비,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서 나아간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기반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