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화물터미널 갈등 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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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그룹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기업이 서울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최근 김학진 전 행정2부시장,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 등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2015년 서울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지역을 연구개발 지구 육성을 위한 ‘R&D 육성방안’을 추진했다. 이듬해인 6월 국토부 역시 해당 지역을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스마트시티 기획에 포함시켰다.

    당시 서울시는 양재동 R&D 육성방안과 국토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6년 4월 해당 부지를 매입한 하림 측은 국토부 계획에 따라 물류센터 건설을 진행하려했으나, 서울시와 마찰이 시작됐다.

    하림그룹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시 특혜 우려는 물론 교통 체증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반대했다.

    3년간 이어진 갈등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때부터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해 혼선을 초래했다”며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갈등의 불씨는 최근 하림그룹이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재점화 됐다. 앞서 하림 측은 감사원 감사 청구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불편부당한 업무 처리로 1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