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2019년 동일한 위법행위로 적발공정위 "소비자 피해 유발한 법인, 끝까지 추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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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20억1790만원중 43.3%인 8억7446만원만 은행에 예치한채 영업을 해왔다. 상조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또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이다.이에 더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7만원을 환급해야 하지만 1억4584만원만 지급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