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일만 62곳 단체 동참간호사‧간호대생 목소리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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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가 임시국회 회기 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야를 향해 재차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수요 집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날은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집회에는 62개 단체가 참여했다. 또 이날 집회에서 전국 2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모여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려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장성숙 회장도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고 국가와 정부의 체계적인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전 세계 보편적인 입법체계인 간호법 제정에 1년이 넘는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민이 찬성하는 민법생안인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