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신영 자산 5조 돌파…사업이익 증가 등 영향
  • 부동산·건설·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보성과 부동산 개발기업 신영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수주 확대에 따른 사업이익 증가 등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성과 신영 등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보성과 신영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 1978년 환경설비업을 주력으로 하는 보성기업(주)에서 출발한 보성은 2004년 한양을 인수하며 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이후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사업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2012년에는 보성산업을 설립, 종합부동산개발사업에 진출했으며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개발사업, 새만금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등 주택·건설사업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에너지, 레저관광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보성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산총액은 각각 2조9794억원, 4436만원, 5조45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9.2%, 121.4%, 12.0%씩 증가했다.
  • 1984년 신영기업으로 출발한 신영은 현재 부동산 시행부터 시공, 사후관리, 분양마케팅 등 부동산 개발 전반에 걸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복합개발 등 원스톱 벨류체인을 통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며 컨설팅,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오피스 빌딩 정보시스템 'REI-Korea' 구축을 시작으로 부동산 매입·매각 자문, 주택임대관리 등 부동산 자산을 운영·관리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공장을 통해 방적, 원단, 염색 등 종합 섬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신영의 지난해 자산총액은 5조8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