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휴젤 불법행위 드러날 것"휴젤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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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휴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본격화됐다.ITC는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자사 균주를 휴젤이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으며,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이에 대해 휴젤은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고객과 기업 가치, 시장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