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7% 수수료율 손볼 듯3년 마다 체계 개편 가닥카드사 '동일규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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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에 나섰다. 앞서 윤 당선인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원칙으로 한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 수수료 규제 체계 마련을 공약한 만큼 실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논의과정을 거쳐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차원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에 나선다. 이번 빅테크의 수수료 체계 개선 문제는 차기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최종 포함됐다.

    본래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따르고 있어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카드사는 3년마다 중소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조율, 계속해서 수수료율을 인하해 온 반면 빅테크는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가맹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는 0.5%에서 1.5%의 수수료를, 빅테크 기업들은 0.9%에서 2.7%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개 카드사보다 1%포인트(p) 높게 책정했다.

    이에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윤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간 간 동일기능·동일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는 이런 원칙하에 3년마다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신용카드와 같은 규제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빅테크는 여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여서 법을 바꾸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것은 당분간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독려하는 정책을 펴면서 그렇게 정한 수수료 내역을 공시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카드업계는 법체계가 빨리 마련돼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현재의 법체계를 손질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바라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카드사에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를 빅테크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