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종합소매업종' 비닐봉투 사용 금지'기타소매업' 아이스크림 할인점 적용 유무 불투명자율 규제 빗겨간 할인점… "동일 규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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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종 점포에서 친환경 비닐봉투를 포함한 모든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편의점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편의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업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된다.

    금지항목에는 편의점 업계가 지난해 도입한 ‘친환경 생분해성 봉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일부 예외 항목을 제외하면 종량제 봉투와 종이봉투만을 판매·제공할 수 있다.

    반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해당 시행규칙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이스크림할 인점의 경우 상당수 ‘기타소매업’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경우’도 문제다. 주 판매 품목이 아이스크림인 만큼 사실상 시행규칙에서 벗어나게 된다. 편의점과의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덤핑 판매를 내세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편의점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 규제에 포함되지 않고 라면·제과·음료 등도 판매하면서 경쟁자로 급부상했다.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전국 5000여개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상품 구색이 비슷함에도 이미 규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도 비닐봉투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종량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다 들르는 손님에게 의정부 종량제 봉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주도 “종이봉투는 가격도 (현행 비닐봉투보다) 비싸고 무거운 물건을 담거나 젖어 찢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환경을 위해 규제를 한다는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처럼 예외를 생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