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와GS25 발주 중단… CU·세븐일레븐 등도 10월 내 중단"점포가 고객과 최접점… 반발·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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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븐일레븐
    일부 편의점 본사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비닐봉투 발주를 막거나 중단을 앞두면서 편의점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점주들은 규칙 시행 전까지 사용할 비닐봉투를 미리 발주해 보관하고 있지만, 소진될 경우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를 권유해야 하는 만큼 손님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25는 이날부터 일선 점포에서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했다.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공급받을 수 없으며 남은 재고도 11월 23일 이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11월 24일부로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현재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은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으로 규정돼있다. 편의점은 무상 제공만 금지돼있을 뿐 돈을 내고 비닐봉투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모든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소재 비닐봉투도 모두 포함된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는 법 시행에 맞춰 각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CU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10월부터 전면 중단에 나선다. 법 시행에 앞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봉투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각 점포에 발주돼있는 비닐봉투 소진 상황을 보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10월 초에는 발주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비닐봉투 발주량을 줄여왔던 이마트24도 10월 중에 완전히 발주를 막는다.

    일선 점포에서는 법의 취지와 본사 지침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만, 고객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시행 이전까지 사용할 비닐봉투를 사전에 발주해둔 상태지만 소진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행 이전 봉투가 소진됐을 때 종량제 봉투와 종이봉투를 권유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고객들의 거부감이 심한 것이 문제다. 종이봉투의 경우 손실 우려가 있고,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반 비닐봉투보다 5배 이상 비싸다. 특히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주는 “두 달 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발주를 막으면 점포에서는 고객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사전 발주해놓은 비닐봉투를)다 쓰고 나면 손님에게 종량제 봉투를 권해야 하는데 ‘비싼 봉투 팔아 먹냐’고 할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의 다른 편의점주도 “자연스럽게 연착륙하기 위한 의도는 알겠는데 고객들의 인식의 변화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서 “고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일일이 양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스트레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