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축소 결정내달부터 접종 완료 보호자와 입국시 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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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장기간 대기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검사 후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내달부터는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줄어든다. 동시에 접종완료 보호자와 입국시 격리면제되는 연령도 만 6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결정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해외입국 방역개편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개인이 구매해 검사하는 자가진단키트가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내달부터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어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나 재유행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