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발표 예정…과태료 부과 미루고 자진신고 유도제도홍보 미흡하고 꼼수 매물 많아 당초 5월말에서 연기'8월 대란설' 모니터링 강화…민간임대사업자 부활 등 대책마련
  • ▲ 서울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 5월15일. ⓒ연합뉴스
    ▲ 서울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 5월15일. ⓒ연합뉴스
    최근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정책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전체 거래 건수보다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전·월세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는 언제든 국세청이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빠뜨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6월부터 신고 빠진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데에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TF나 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8월 대란설'에 대비해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 입주 물량 및 정비사업 이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장 임대차 3법의 전면개정이 어렵고, 2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정책을 크게 흔들 경우 또다시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만큼 장기계약을 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형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을 부활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