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수행 효율화 골자…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감리 조사기간 1년 명문화…불가피한 사유 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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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골자로 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회계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리 조사기한을 1년으로 명문화해 신속한 감리종료를 도모한다. 현행 외부감사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리 조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을 명문화한다.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한다. 

    그간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돼왔다. 반면 앞으로는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하도록 했다. 

    문답서 열람시점은 종전보다 약 2주가량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또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선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