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납부 안내 수혜법인 지배주주 및 친족 신고대상…국세청 "신고검증 실시" 안내문 못 받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면 신고해야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 1739개 수혜법인에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1사업연도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이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국세청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국세청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국세청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국세청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해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739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1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중소‧중견기업을 잘못 판단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을 잘못 계산하거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하거나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했지만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등의 실수를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