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회 호소문 발표"불법행위 자행에 신속한 법 집행 필요"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방해에 대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9일 호소했다.

    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자동차부품 산업계는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 위기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정체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화물연대가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의 요구 사항은 자동차업계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3만여개의 부품을 조립해 생산되는 자동차산업은 부품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 생산방식(Just in Time)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저동차 생산이 중단된다”면서 “절박한 생존의 상황에 내몰린 부품업계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운송 중단을 화물연대는 즉각 철회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행정 및 사법 당국에 신속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조합은 “화물연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차량이 자동차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집단행동이 자동차산업과 영세한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