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저작권료 2~4배 인상 개정안 갈등 촉발OTT 음대협, 개정안 승인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7월 6차 변론기일 예정... 현실적이인 조건 기반 빠른 합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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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저작권료를 둘러싼 분쟁이 2년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토종 OTT가 글로벌 OTT와 힘겨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료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토종 OTT와 음저협의 갈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작됐다. 음저협이 음악 저작권료를 2~4배 인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제출하면서다. 개정안은 OTT 대상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음저협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안은 2020년 12월에 통과됐다.

    이에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정안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제기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징수규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효력이 적용됐으나 토종 OTT와 음저협이 징수규정 개정안의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저작권료 협상은 답보 상태로 빠졌다. 문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음저협에서 “상생협의체 구성 이후에도 OTT 기업이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의 국내 OTT 기업을 고소하는 등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다.

    한편, 음저협의 고소 건은 지난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음저협 측이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OTT음대협과 음저협의 갈등과 별개로 1년 넘게 이어진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행정소송은 다섯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5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문체부가 제출한 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결과 자료에 대한 OTT 사업자 주장을 확인했다.

    5차 변론의 쟁점은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었다.

    문체부는 그동안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정할 때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문제는 해당 보고서가 음악 저작권 징수 개정이 이뤄진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8개월이 넘은 지난해 8월 발주됐다는 점이다.

    이에 OTT 사업자 측은 문체부가 해외 사례를 제대로 참고하지 않고 뒤늦게 면피성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해외 사례를 검토해 기준을 설정했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편 종결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체부 측에 OTT 사업자 측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다음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6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2일 진행되며, OTT음대협이 승소할 경우 문체부의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은 취소된다.

    OTT업계 관계자는 “OTT 사업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협상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OTT 사업의 특수성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