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상황을 고려해 기업들의 조세부담 완화와 미래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발표한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건의문에는 법인세 완화,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한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1.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상생 지원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서도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기업에 조세부담만 커졌다며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환경보전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2%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대기업들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현재 2%에서 5%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3%로 각각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국정 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계의 건의를 고려해 법인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