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수선 의무 불이행법원 "보수·수선 의무 존재, 공사비 지급하라"
  • ▲ 부영그룹. ⓒ정상윤 기자
    ▲ 부영그룹. ⓒ정상윤 기자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의 벽지·장판 등 소모성 자재 보수를 해주지 않았다 입주민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경상북도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경상북도 경산시에 A임대아파트를 짓고 입주민을 모집했다. 임대 의무기간 10년이 도래하자 부영주택은 경산시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분양 전환 승인을 받아 입주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벽지·장판 등이 노후됐다며 보수를 요청했지만 부영주택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 2019년 4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을 제외한 주택의 보수·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 제9조 조항을 근거로 부영주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주택 측은 "보수·수선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하기 때문에 입주민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종료됐다"며 더 이상 보수·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보수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보수·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부 보수 완료세대를 제외한 총 453명의 입주민에게 1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4년에 부영주택이 지은 경상북도 경산시의 B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분양 전환 과정에서 보수 요청을 거절 당해 2019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에서 심리했다.

    B아파트는 78.83㎡(24평형)·105.04㎡(31평형) 두 가지 평형이 존재하는데 재판부는 각각 414여만 원과 549여만 원의 보상금을 산정했다. B아파트는 총 758세대로 부영주택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최소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 1983년부터 약 21만호가 넘는 임대주택을 공급한 국내 최대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이지만 임차인들과 꾸준히 갈등을 빚어왔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속초시의 임대아파트 입주민 156명이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또 2020년에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건설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법정기준을 넘는 분양대금을 받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입주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