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층 미래소득 반영DSR 3단계 규제는 그대로변동 → 고정 갈아타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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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최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지역이나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가 80%까지 완화된다.

    대출한도는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되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DSR에는 미래소득이 반영된다.

    종전 서울 등 규제지역의 LTV가 40~60%인 점에 비춰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부합산 1억원의 소득기준은 사라지지만 내달부터 총 대출액이 1억을 넘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간 엄격한 대출관리 과정에서 촉발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 최초 LTV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며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는 청년층 한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 불리하지 않도록 DSR 산출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대 초반 대출자의 장래 소득(30년 만기 시) 추가분은 현행 38.1%에서 51.6%로 늘어나고, 30대 초반의 장래 소득(20년 만기)은 기존 12%에서 17.7%로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강화될 예정인 DSR 3단계 규제는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게 DSR 40%가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계 자금 등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 생계용도 주택 대출의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DSR을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그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세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비롯해 이주비, 중도금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도 역시 DSR 산정시 제외된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 DSR은 완화된다.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장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해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를 제공한다. 올해는 20조원, 내년에도 최대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대출을 받은 차주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 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로 대환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 낮게 갈아탈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공사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