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새 1조5000억 늘어작업대출, 조직 개입, 서류 위변조 등 적발"소비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 ▲ 작업대출 전후 대출 구성 비교.ⓒ금융감독원
    ▲ 작업대출 전후 대출 구성 비교.ⓒ금융감독원
    #.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직장인 A씨는 한 회사의 광고를 보고 대출 모집인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모집인은 이미 A씨가 가지고 있는 주담대를 갚아주는 대신 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하도록 했다. 모집인은 A씨를 사업자로 위장 등록한 후 대출금 사용증빙을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해 주담대를 받도록 했다.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편법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는 사업자 주담대를 적발해 엄중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월말 기준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2019년말 5조7000억원에서 2020년말 6조9000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4조원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3개월새 1조5000억원이나 늘며 증가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사업자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50억~120억원)도 가계 주담대(8억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사업자주담대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조3000억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의 48.4%(6조원)를 차지하며 규모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했다. 가계대출을 받기에 주택의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사업자대출 사용 목적 소명이 곤란 경우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

    가계대출의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주담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주담대도 규제로 인해 LTV가 70%, 규제지역에선 50%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사업자 주담대를 통하면 규제지역에서도 LTV 99%까지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 주담대의 증가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가 우려된다. 대출금리 1%p 인상시 저축은행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240억원(1인당 2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해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올 하반기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