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에 패소법원 "폭언·욕설 인정… 허위제보라 단정하기 어려워"BBQ, '목격담' 인터뷰 가맹점주 지인 상대 소송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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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BBQ(제너시스비비큐)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 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의 인터뷰도 기사에 등장했다.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가맹점 직원을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A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는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원고 회사(BBQ) 임원들은 A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BQ와 윤 회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BQ는 방송사에 '윤 회장의 갑질을 목격했다'며 허위 인터뷰를 했던 A씨 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1심은 A씨 지인이 BBQ와 윤 회장에게 총 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지인은 항소 기간이 지나 뒤늦게 항소장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때 항소하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각하했고, 이에 따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