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 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인정BBQ 측 "박 회장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 ▲ 박현종 bhc 회장. ⓒ강민석 기자
    ▲ 박현종 bhc 회장. ⓒ강민석 기자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8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회장은 BBQ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도용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기소됐다. 

    박 회장이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후 bhc와 BBQ 간 국제 중재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hc 정보팀장이 박 회장에게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가 기재된 쪽지를 건넸다고 봤다. 

    반면 박 회장 측은 해당 쪽지만으로는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쪽지가 촬영된 날짜는 BBQ그룹웨어에 접속된 날보다 6일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 검찰의 간접 증거를 보면 박 회장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한편 BBQ 측은 이날 재판 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박 회장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박 회장은 기업 회장의 사상초유의 전산망 해킹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