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 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인정BBQ 측 "박 회장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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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8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박 회장은 BBQ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도용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기소됐다.박 회장이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후 bhc와 BBQ 간 국제 중재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bhc 정보팀장이 박 회장에게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가 기재된 쪽지를 건넸다고 봤다.반면 박 회장 측은 해당 쪽지만으로는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쪽지가 촬영된 날짜는 BBQ그룹웨어에 접속된 날보다 6일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 검찰의 간접 증거를 보면 박 회장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한편 BBQ 측은 이날 재판 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박 회장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박 회장은 기업 회장의 사상초유의 전산망 해킹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