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80% 확대월세 세액공제율 12→15%…전월세 보증금 공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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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두배로 늘리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연말정산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공제율이 늘었다고 해서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올지 가늠이 힘들기 때문이다.우선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살펴보자. 현재 공제율은 40%인데, 정부는 국민들의 유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용하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80%까지 늘렸으며 기존 한도 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공제한도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여기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대중교통 사용분만 놓고보면 한도를 꽉꽉 채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싶지만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등을 모두 합쳐서 받는 공제항목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다면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다.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 이용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합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서 대중교통을 상반기 80만원, 하반기 8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기존대로라면 공제율 40%를 적용해 소득공제액은 64만원(160만원x0.4)이 나오지만, 하반기 사용분에 공제율 80%를 적용하면 96만원(80만원x0.4+80만원x0.8)이 나온다.하지만 96만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소득공제의 경우 내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만약 내 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도 5000만원이 돼 세율 24%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적용해 대중교통 사용분 96만원을 제하면 내 과세표준은 4904만원이 돼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나오는 것이다.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더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월세 80만원 낸 직장인 세액공제 '90만원→112.5만원'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정부는 올해 월세액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했는데 현재 10%를 적용받는 경우는 12%, 12%는 15%로 인상했다.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 8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간 지출액은 960만원이 되지만,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50만원에 기존 공제율인 12%를 적용하면 9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상향된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112만5000원이 나오게 된다.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200만원이 나왔다면 산출세액은 200만원이 된다. 이 200만원에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인 112만5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내가 내야하는 최종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결정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 환급받게 된다.이밖에 정부는 전세와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소득공제율은 40%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