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만 4.7억원 내… 뒤이어 한전·한전MCS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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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공사 로고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 산하기관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총 25억1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다.

    그 가운데 1위 기관은 부담금 4억7302만원을 납부한 전기안전공사로 나타났다. 2위는 4억1680억원을 낸 한국전력이, 3위는 3억8987만원을 납부한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MCS로 조사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와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담금은 지난 2021년 대폭 감소했다. 전년보다 34.6% 감소한 이후에도 추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라며 "미국은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별 인력의 1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준 국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에 불과하다"면서 "공공기관 마저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