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 완화, 금융기관 알뜰폰 진출 조짐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정·도매제공 일몰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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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가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기관 알뜰폰 시장 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기관의 타 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엠’ 외에 타 금융기관의 알뜰폰 시장 진출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다.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은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연금·관리비 등 자동이체 조건을 충족하거나 제휴카드를 이용하면 기존 LTE 및 5G 무제한 요금제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소 알뜰폰 업체가 마진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판매해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협회는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해도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 38조 개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제 38조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을 제외하고 정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알뜰폰 협회 관계자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은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회를 막는다”며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 2조에 대한 폐지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부칙 제2조는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 투자는 물론 존립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