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사 종합심사 진행평가점수는 국민·카뱅·신한·하나 순보완 지적사항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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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을 말한다.

    방통위는 국민은행 등 총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이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방통위는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가해 이행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법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