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JC… '부실기관' 법적 공방"RBC 69.3% 최하위"… "새회계제도 문제없어"경영진 오락가락… 불안정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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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JC파트너스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 1차 관전포인트다.

    7일 MG손보 등 보험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 등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소송'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이 오는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리인 선임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JC파트너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유지시 기존 보험계약 해약·신규 보험 계약 유치 제약·자금 유입 기회 상실·회사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판결 후 금융위는 즉시 항고했고, 8일 양측의 1차 심문 후 추가 일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간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이번 항고심에서 MG손보의 재무건전성 하락세와 공익적 측면에서 감독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의 RBC비율은 계속 100% 이하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88.3%였고 올 3월에는 69.3%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100% 이하인 손보사는 MG손보가 유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이라는 것이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조달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 과정에서 관련 측면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JC파트너스와 MG손보는 내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부실기관 지정 직후 JC파트너스는 "해당 결정은 현행 규정을 반영한 평가 방법이긴 하나,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새 국제회계제도가 내년 도입되면 부채도 시가로 평가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다"며 "몇개월 후에 바뀌게 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MG손보 경영진들의 거취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직후 사내 등기임원의 업무수행이 정지되고, 이를 대행할 당국의 관리인(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들이 선임됐다. 하지만 법원서 관련 처분이 뒤집히자 기존 등기임원들이 다시 복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항고심에서 법원이 금융위에 손을 들어줄 경우, 다시금 당국이 정한 관리인들이 MG손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영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