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200억 이어 이달 100억 확충당국과 약속한 금액의 20%에 불과시간 촉박, 투자매력도 떨어져 부정 전망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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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은 당국과 약속한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매조지할 수 있을까.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올들어 2차례 걸쳐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부터 100억원의 투자 집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말 200억원에 이은 두번째로 확충규모는 총 3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약속금액의 20%에 불과해 두달내 나머지 12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지난해 9월 금감원의 경영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경영개선계획안을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RBC비율이 보험업계 최저치인 97.0%로 떨어지면서 당국의 개입을 불렀다.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개선계획안 골자는 2022년 1분기내 총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며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자금 수혈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RAAS) 3등급 유지 등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남은 두달간 1200억원의 자금 확충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노조 등 일각에선 다소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자본확충후 반짝 효과 뒤 곧바로 건전성이 악화된 바 있어 외부 투자처로부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당시 2000억원의 자금 수혈 뒤 9월말 기준 RBC비율이 172.8%까지 올랐으나, 3개월 뒤 135.2%로 급락했었다.

    이후 지난해 3월말 RBC비율도 108.8%로 떨어져 2분기 연속 150%를 밑돌았다.

    경영관리대상으로 지정받기 전에도 MG손보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1500억원의 자본확충을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까지 해당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점도 관련 우려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보험업계는 사실상 엑시트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주 목적인 사모펀드로 MG손보 주인이 계속 바뀌다 보니 장기적 기업 체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금융지주 역할을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사가 아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융사로 기재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보험사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중앙회는 중간에 사모펀드(PEF)를 통해 MG손보를 운영 중이다. 중앙회는 자베즈파트너스를 앞세워 MG손보를 인수한 바 있으며, 현재는 JC파트너스로 지배주주가 바뀐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기한내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못하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인지 아닌지를 가린다"며 "해당 실사를 통해 순자산이 마이너스라고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제3자 매각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개선계획안 추가 제출 기회 부여 여부는 자산부채 실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