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당국 상시 감독체계 유지유동성비율·부실자산비율 1등급책임준비금 5300억 초과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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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이 "소비자 피해 및 규제 공백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MG손보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당국 감독관이 상주해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당국을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실기관 지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에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책임준비금 역시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MG손보는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지난해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며 "이는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준비금보다 회사가 5300억원을 초과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우려 상황을 고려해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