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부적합”최하위 과표 구간 현행 유지하되 세분화 추진면세자들 세금 내게 되면 조세저항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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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수용, 보완하기 위해서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는 과표 구간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9년 기준 36.8%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올랐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8%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내고, 세금을 낼수록 더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하위 과표 구간을 새로 설치해 종전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근로자들이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게 될 경우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소득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