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조회 시 인증수단 사용, 미활동 시 접속 차단판매자,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 90일 한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여기업 과징금 대폭 삭감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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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3일 플랫폼 기업 10개사를 대표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했다. 참여기업 10개사는 시장점유율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자율규약에 따르면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해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판매자의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셀러툴 사업자는 플랫폼과 API 연동 협약을 체결한다. 플랫폼 접속 시 셀러툴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판매자의 인증정보까지 확인한 후 플랫폼에 접속토록 했다. 셀러툴은 사설유통관리 시스템으로 쇼핑몰 주문정보를 한번에 취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플랫폼 내 이용자의 상품·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과 내려받기가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비식별화 처리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다.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의결 결과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 대폭 감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