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연 '법·규제 이슈 평가' 세미나글로벌 스탠다드 어긋나소비자 자기결정권·시장 경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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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된지 20년째.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발맞춰 ’3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3대 규제란 △종신보험 등 개인보장성 상품과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판매상품 규제’ △은행 보험대리점이(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은행만 해당) 판매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판매 비중 규제’ △각 점포별로 최대 2명의 범위 내에서만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판매인 수 규제’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의 소비자 및 법‧규제 측면의 이슈 및 평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상품판매 비중 25% 규제는 대형보험회사나 은행 계열 보험사의 시장 집중에 따른 독과점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지만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의 자율 경쟁과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 판매 비중 제한 규제는 은행 보험대리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보험사(기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독과점 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더라도 구입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이처럼 인위적으로 판매행위와 관련해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고 교수는 ”미국와 일본 등 외국에서도 보험상품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 국제적 적합성 측면에서 상품판매 비중 제한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험 판매 종목이 확대될 경우 오히려 보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모집인 수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 규제는 신용카드사나 보험대리점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상담직원 수 부족에 따른 고객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점포 규모에 따라 모집인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집인 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디지털화 추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은행 점포 축소 등의 영향으로 방카슈랑스 역시 디지털화가 확대될텐데 현행대로라면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디지털 소비자의 니즈에 반하고 디지털화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실장은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보험사는 판매채널 비용을 절감했고, 은행은 기존의 지점망, IT인프라 등을 활용해 수익성 개선, 비이자수익 기반 강화에 기여해왔다”며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러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