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 추진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험산업 발전·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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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될 예정이다. 

    23일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강화로 크게 나뉜다.

    보험산업 발전 측면에서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판매와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또 현재 신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했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외 개정안은 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