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회계법인 품질관리 능력 향상 인센티브 도입 등
  •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돼 최근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다.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대두돼왔다.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특히 현행 감사인·기업간 매칭 방식이 기업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회계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감사품질과 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한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한다.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한다.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를 강화한다.

    중견 회계법인 쏠림현상을 완화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한다.

    현행 상·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해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인다.

    아울러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는 9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