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797만원서 내년 1702만원으로공제금액 6억→9억원…1주택자 12억원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뉴데일리DB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첫번째로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는 1세대1주택자(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는 내년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일 경우 종부세 납부액은 98만원에서 37만원으로 낮아진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더욱 준다. 20억원은 338만원에서 148만원, 25억원은 674만원에서 330만원, 30억원은 1082만원에서 556만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올해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가 현실화되면 종부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13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면 공시가가 10억8200만원이 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준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액은 2020년 1298만원에서 2021년 2828만원, 올해 3114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다가 내년에 553만원으로 내려간다. 중과세율 폐지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이 현재의 절반인 0.6~2.7%로 내려가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8797만원에서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1702만원으로 7092만원 줄어든다. 이는 두 아파트의 올해 기준 공시가격인 19억5400만원과 13억8200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00%, 내년에는 60%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