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으로 구성한 승인 지침 마련콘텐츠 제값받기 저해하는 결합상품 할인 방지초안 단계부터 업계·시민단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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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절차를 신고제로 바꿔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요금이 기존 승인 원칙에서 신고 원칙으로 개선됨에 따라 10개 조문으로 구성한 지침을 마련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최소채널상품과 방송통신결합상품의 이용요금만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게됐다. 그 밖의 이용요금은 신고 대상으로 개선했다.

    지침은 ▲이용요금 승인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용자 권익도 지켜지도록 하고 ▲콘텐츠 제값받기를 저해하는 결합상품의 할인구조를 방지하며 ▲이용약관의 투명성 확보와 결합상품의 공정한 경쟁 유도를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에 일부 상품은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 승인을 득한 것으로 조치한다. 최소채널 상품의 경우 요금을 인하하거나 채널 수 증가·무료 서비스 추가할 때 적용한다. 방송통신결합상품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 할인율이 유선인터넷 이용요금 할인율보다 크지 않을 경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침은 초안 마련 단계부터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침의 관련 조문을 조율하고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규제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이나 요금인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개선해 방송산업 활성화와 국민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