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혐의 형사 고소도메인 변경 등 악질 불법유통단속·차단 한계, 사이트 폐쇄 위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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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진을 고소했다.

    카카오엔터는 2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에 형사 고소를 본격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웹툰을 넘어 웹소설까지 불법유통의 타겟이 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북토끼는 글로벌 불법유통의 주된 타겟인 웹툰이 아닌 웹소설을 불법유통 해왔다. 이들은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해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 수차례 도메인을 바꿔 차단망을 피하고, SNS를 통해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악질적인 운영을 반복한 바 있다.

    카카오엔터는 6월 불법유통 웹툰 차단 225만건,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개 발굴·차단 등 성과가 담긴 TF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창작자에게 불법유통 단속 사실을 알리고, 업계와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다. 유통 차단이나 단속을 넘어 사이트 폐쇄를 위한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