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61개소 대상 실태점검…전체 약 22% 현장 적출도급 80% 직접시공의무 미준수 34건…사전승인누락 2건 적발시 1년이내 영업정지·하도급액 30% 과징금 부과처분
  • #.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여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 승인도 누락했다. 

    #. C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불법하도급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규정 준수여부 실태점검을 한 결과 36개 현장(전체 22%)에서 불법하도급 정황이 포착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작년 10월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중에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진행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 80%이상 직접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중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중 7건은 발주청 사전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이상 직접시공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 사전승인을 누락한 경우였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규정 위반시에는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의 30%내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및 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위반은 건설시장 질서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발주자는 하도급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