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돈침대 사태'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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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1급 발암 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 강씨 등 69명이 낸 1억3천8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라돈침대 사태'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 조치를 명령했다. 매트리스 일부 제품의 방사능 피폭선량은 기준치의 9.35배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한 강씨 등은 2018년 7월에 대진침대가 하자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대진침대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진침대 측은 해당 안전기준이 2018년 5월 14일에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라돈침대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진침대 대표 등에 대해서 현재 1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은 문제가 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 교환·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