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자금으로 전환한 가상화폐 '테더' 42만개도 몰수 요청
  •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246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조병구 부장판사)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계양전기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209억, 가상화폐 테더 42만개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간 회사의 장부와 증명서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인 테더 42만 개로 전환해 개인 USB에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다"며 "이 시간에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대학생 때 불법 스포츠 토토를 배우면서 (김씨) 인생이 바뀌었다"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도박에 손을 댔고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부담을 못 이겨 회사 자금에 손을 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뒤늦게 자신의 도박 중독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